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확인 노력 부족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24. 대구직할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급받아 1992. 9.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부동산을 9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7. 27. 매매대금을 지급받음.
  • 원고는 2015. 8. 1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오래되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환...

1

사건
2019구합22844 양도세가산세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피고
수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55,132,17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24. 대구직할시로부터 대구 수성구 B 대 23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단독주택지로 공급받아 그 지상에 3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한 다음, 1992.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5. 26. C 및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7. 27.경 C및 D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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