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24. 대구직할시로부터 대구 수성구 B 대 23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단독주택지로 공급받아 그 지상에 3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한 다음, 1992.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5. 26. C 및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7. 27.경 C및 D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