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구합21957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기소 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불기소 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 중 별지 2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8. 4.경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8. 8. 31. 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함.
원고는 2019. 3. 18. 피고에게 위 불기소 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등사신청을 함.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21957 불기소사건 기록 등 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등사불허가처분 중 별지 2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등사불허가처분 중 별지 2 제2항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4.경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8형제3872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소속 검사는 2018. 8. 31. B에 대하여 험 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8. 피고에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8형제3872호 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