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기소 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불기소 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 중 별지 2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4.경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8. 8. 31. 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3. 18. 피고에게 위 불기소 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등사신청을 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

2

사건
2019구합21957 불기소사건 기록 등 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등사불허가처분 중 별지 2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등사불허가처분 중 별지 2 제2항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4.경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8형제3872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소속 검사는 2018. 8. 31. B에 대하여 험 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8. 피고에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8형제3872호 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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