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양도하고 피고가 양수인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 19. 이 사건 토지 및 축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배출시설 승계신고를 함.
피고는 2018. 10.경 현장조사 결과, 원고가 2014. 3.경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축사 중 일부(96m2)를 돈사로 변경설치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음을 확인함.
피고는 2019...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21803 사용중지명령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8. 원고에게 한 사용중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8. 1.31. 주식회사 B에서 A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김천시 C에서 실험용동물·축산물·난황 판매 및 도소매업, 실험연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은 경산시 E 목장용지 2,20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에 896m2 규모의 축사(우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7. 3. 20. 피고에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D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