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8. 8. 20. 경주시에 이 사건 신청지(경주시 B리 C 답 1,507m2, D 답 291평, 경주시 E리 F 답 799m2, G답 233평 합계 4,038m2) 지상에 연면적 1,990m2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함.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함(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신청지는 경지가 정리되어 농업용으로 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2076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11.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0. 피고에게 경주시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답 1,507m2, D 답 291평, 경주시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답 799m2, G답 233평 합계 4,038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990m2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