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판결임.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영천시 F 임야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음.
  • 허가조건은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부 허가였음.
  • 원고들은 2018. 7. 16. 이 사건 토지 및 영천시 L전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음.
  • 피고는 육군M부대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였고, 부대장은 폭발물 관련 시설 안전거리 내 위치를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회신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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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2023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영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5.16.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아래와 같이 영천시 F 임야 19,83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이 유 표 나. 위 각 발전사업허가의 허가조건은 '검토의견서(허가조건) 이행'이었는데, 그 중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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