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년 4월 12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함.
2018년 5월 16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 2018년 7월 5일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8년 12월 19일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핵심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79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변론종결
2019. 4. 26.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1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였고, 2017. 6. 11. 출국하였다가 2017. 9. 2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였으며, 2017. 11. 20. 다시 출국하였다가 2018. 5. 1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8. 7.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