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키스탄 국적자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9. 22.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
  • 피고는 2017. 9. 29.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2017. 11.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9. 기각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19구단65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24.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9.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 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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