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가 2018. 10. 2.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근거로, 2018. 10. 26.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8. 기각 재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3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0.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0. 2.08:49경 대구 서구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차량까지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여 위 D과 동승자 H으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F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8. 12. 1.자로 취소하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