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26.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원고는 2006. 7. 27. 이미 음주운전 전력(혈중알코올농도 0.119%)이 있음.
  • 피고는 2019. 7. 4.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구난)를 2019. 8. 6.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헌법상 평등원...

사건
2019구단21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6. 01:55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 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2006. 7.27. 혈중알코올농도 0.119%)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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