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6. 01:55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 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2006. 7.27. 혈중알코올농도 0.119%)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