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7. 12. 원고가 2019. 6. 27.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9. 8. 7.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

사건
2019구단21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6. 27. 20:46경 대구 북구 B,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 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9. 8. 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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