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단201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9. 5. 28. 원고가 2019. 5. 1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상태로 약 15m 가량 음주운전(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7. 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20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5. 13. 23: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부동산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군 D건물 E동 2층 지하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7. 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