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9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5. 9. 21:0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이 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9. 6. 2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