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9. 5. 24. 원고가 2019. 5. 11.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6.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7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5. 11. 03:17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709 용흥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 종 보통)를 2019. 6.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