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벌점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및 벌점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29.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9. 4. 30.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9. 6. 27.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음.
  • 피고는 2019. 7. 4. 원고의 누산점수가 130점으로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등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

사건
2019구단113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9. 4. 30.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9. 6. 27.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으로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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