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구단113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벌점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및 벌점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3. 29.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9. 4. 30.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9. 6. 27.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음.
피고는 2019. 7. 4. 원고의 누산점수가 130점으로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등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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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13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9. 4. 30.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9. 6. 27.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으로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