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구단1123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지연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실권의 법리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장기간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실권의 법리에 반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28.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됨.
원고는 이미 2009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음.
피고는 2019. 7. 24.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관 모욕...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1236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피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8. 22: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2009. 2. 9. 혈중알코올농도 0.087%, 2013. 10. 3. 음주측정거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