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8. 7. 12. 원고가 2018. 7. 4.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 구호 조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8. 8.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8. 7. 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8. 취...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7. 4. 13:15경 대구 달서구 B소재 C요양원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우회전 중 마주 오는 차량때문에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냉동 탑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8. 8.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