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 06:19경 대구 동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정신과 처방약을 먹고 술을 마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여, 14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 성립 여부

  •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

12

사건
2019고합6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최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6:19경 대구 동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정신과 처방약을 먹고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14세)이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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