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3. 11:37경 경북 경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피해자 D과 말다툼 중 화가 나 부탄가스 4개를 구입함.
  • 부탄가스 용기에 구멍을 내 부탄가스를 누출시킨 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거지 내부, 2층 복도, 외벽을 소훼함.
  • 이로 인해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외벽에 2,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고, 피해자 F, G 소유의 생활용품 150만원 상당이 소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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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6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슬아(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1:37경 경북 경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이 계속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부탄가스 4개를 구입한 뒤, 위 부탄가스 용기에 부엌칼로 구멍을 내 'B건물' C호 안에 부탄가스를 누출시킨 다음, 누출된 부탄가스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위 'B건물' C호의 벽과 천장에 옮겨 붙게 하여, 위 'B건물' C호 및 2층 복도와 외벽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위 'B건물'의 건물 외벽을 수리비 2,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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