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9고합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기간 중 재범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8. 12. 27. 대구 북구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동전 및 반지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9. 1. 14. 대구 북구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9. 1. 19. 대구 북구 노상에서 차량 문을 잡아당겨 절도를 시도하였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문태권(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8. 대구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