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유사강간 및 주거침입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6. 28. 06:00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모텔행을 거부하고 지인의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친구라고 속여 침입함.
같은 날 07:30경부터 10:20경까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자 입을 막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59 유사강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28.06: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잠을 자기 위해 같은 날 07:30경 경산시 E에 있는 알고 지내던 F의 집에 들어가자, 문을 두드려 위 F에게 피해자의 친구라고 말하고 위 F의 집에 들어갔다.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부터 10:20경까지 사이에 위 F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내렸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