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아버지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4년간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의붓아버지임.
  • 2016. 9. 5.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잠옷바지 위 음부 부분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함.
  • 2018. 5. 18. 12:00경 경남 창녕군 D 야산에서 피해자와 등산 중 휴식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쓰다듬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제지한 후 무릎 ...

12

사건
2019고합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보현희(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5.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바지 위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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