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5.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바지 위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