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고합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특수절도)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습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21.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16. 1. 7.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018. 1.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1. 형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 10회 있음.
피고인은 2019. 2. 중순 새벽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하연지, 홍완희(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새벽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점포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