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 2. 09:30경 대구 동구 C 마당에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B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B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증명 책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사건발생검거보고의 목격자 D 진술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98 폭행
피고인
A
검사
도손철(검사직무대리, 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같은 주소지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9:30경 대구 동구 C 마당에서 B이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지게 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서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일어나기 위하여 옷자락을 잡은 적은 있으나 B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건발생검거보고의 목격자 D 진술 부분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또한, 증인 D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