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16.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확정되었고, 2019. 3.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3.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6. 4. 25.경,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D 아파트 분양권과 '안심보장제'를 언급하며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2,825만원을 송금받음.
당시 피고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52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현주(기소), 황성규(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현재 D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5,62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고, 재개발 업무대행사에서 '안심보장제'를 실시하여 향후 아파트 사업승인 후에 계약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