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 및 노역장 유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6.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확정되었고, 2019. 3.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3.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6. 4. 25.경,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D 아파트 분양권과 '안심보장제'를 언급하며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2,825만원을 송금받음.
  • 당시 피고인...

사건
2019고정852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현주(기소), 황성규(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현재 D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5,62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고, 재개발 업무대행사에서 '안심보장제'를 실시하여 향후 아파트 사업승인 후에 계약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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