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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정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신재홍(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캠프 헨리 소속 미군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2. 16. 23: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3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E(21세)이 F을 때린 B을 제지하여 위 클럽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1층 복도로 내려간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변 노상에서, 도망가는 B을 뒤쫓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은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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