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1. 00:1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함.
  •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 G 아만티 차량 후면부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사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피...

사건
2019고정1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슬아(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1. 00:10경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경산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운전 G 아만티(국산 오피러스) 승용차량 후면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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