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1. 00:10경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경산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운전 G 아만티(국산 오피러스) 승용차량 후면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