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고정1165,2020고정439(병합)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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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 조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 조교로서 학부 운영비 예산 집행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8. 8. 28.까지 22회에 걸쳐 총 3,418,13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학부 운영비로 구매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8,06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학부 운영비로 구매한 후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횡령함.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65, 2020고정439(병합)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홍완희, 이상훈(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정1165」
피고인은 2016. 4. 1.부터 B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에서 조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부의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동학부 행정실 조교로서 학부의 운영비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학부의 운영비를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학부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요청하면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 요청하여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학부의 운영비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B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C에 전화하여 블랙박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