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의무가 있는 대상자이고, 피해자 B(여, 26세)와는 2018.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던 중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 22:30경 경북 울진군 C펜션 D호에서 피해자와 둘 다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나란히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왜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을 주 고받느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친 뒤, 피해자에게 "너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