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에 대한 폭행, 불법촬영 및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7.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의무 대상자임.
  • 2018. 11. 3. 피해자(연인 관계)와 함께 펜션에서 잠을 자려던 중,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다 거부당하자 전 남자친구와의 연락 문제로 화를 냄.
  •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고, "너 동영상 찍을거다"라고 말하며 촬영할 것처럼 위협함.
  • 피해자가 소...

사건
2019고단9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이나경(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의무가 있는 대상자이고, 피해자 B(여, 26세)와는 2018.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던 중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 22:30경 경북 울진군 C펜션 D호에서 피해자와 둘 다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나란히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왜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을 주 고받느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친 뒤, 피해자에게 "너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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