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0,000원, D에게 편취금 23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E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위각 형의 집행 중 2018. 6. 29.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1.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2019고단84」
피고인은 2018. 9. 10.경 대구 남구 F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