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 D에게 편취금 각 170,000원, 23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 C, E의 신청은 각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으며,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1.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

사건
2019고단84, 824(병합), 1340(병합), 1930(병합) 사기
2019초기264, 2019초기272, 2019초기290, 2019초기348, 2019초기44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정훈, 차경자(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0,000원, D에게 편취금 23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E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위각 형의 집행 중 2018. 6. 29.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1.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2019고단84」 피고인은 2018. 9. 10.경 대구 남구 F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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