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9고단8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 2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백옥교 앞 노상에서 우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함.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F과 동승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용묵(기소), 최정훈(공판)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 C에 있는 'D병원' 뒷길에서 경산 삼성현로 349에 있는 '백옥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 삼성현로 349에 있는 '백옥 교' 앞 노상을 'E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