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백옥교 앞 노상에서 우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함.
  •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F과 동승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

사건
2019고단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용묵(기소), 최정훈(공판)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 C에 있는 'D병원' 뒷길에서 경산 삼성현로 349에 있는 '백옥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 삼성현로 349에 있는 '백옥 교' 앞 노상을 'E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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