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803 판결 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하며, 10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4. 형 집행을 종료함.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3. 피해자 I에 대해 병문안을 오지 않고 마약 투약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03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송성광(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하고,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I(36세)과 친구 사이인데,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피해자가 병문안을 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마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3. 01:5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위와 같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