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9고단76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 26.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3차선 도로에서 전방 1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함.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수리비 961,468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은 대구 중구 북성로 2가에서부터 북...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슬아(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