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9고단644 판결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 직원으로서 C의 동의 없이 C의 손녀 D으로부터 전송받은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함.
피고인은 C 명의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로부터 렌탈 물품 및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7. 3.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주식회사 B의 주문 시스템에 C 명의의 렌탈 계약 정보를 입력하여 사전자기록인 렌탈계약서 7개를 위작하고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4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사
오정헌(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영업 직원으로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의 손녀 D으로부터 임의로 전송받은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C 명의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로부터 렌탈 물품 및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3. 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B로부터 비데(E)를 렌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의 주문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 주문 시스템에 고객명 'C', 상품명 'E(내수향, 비데), 결제은행 'F조합'이라고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