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22. 23:05경 대구 동구 B동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09. 5.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12. 2. 22:55경 대구 동구 B시장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

사건
2019고단6418, 2019고단6575(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정훈, 안제홍(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6418」 피고인은 2019. 11. 22. 23:05경 대구 동구 B동 C 앞에서 '누가 홀딱 벗고 앉아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알아서 한다. 가라, 씨발놈아, 머리 허연기, 나이도 어린새끼가, 군인, 공무원 새끼들 다 똑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6575」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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