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E, 2층 소재 'F 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8. 7.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주간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8. 7.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8. 7. 28. 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