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이용을 통한 환전 영업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징역 1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몰수.
  • 피고인 A은 징역 8월.
  • 피고인 C, D은 징역 6월에 각 처하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8. 5.경부터 7.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F 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임.
  • 피고인 A은 2018. 7. 29.경부터 7.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주간부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 C는 2018. 7. 30.경부터 7.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
  • 피고인 D은 2018. 7. 28...

사건
2019고단6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문태권(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E, 2층 소재 'F 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8. 7.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주간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8. 7.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8. 7. 28. 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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