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고단612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범인도피교사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3. 10. 12:1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중학교 입구 앞길에서 동촌초등학교삼거리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 오른쪽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사
금명원(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GTS125 EFI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중학교 입구 앞길에서 동촌초등학교삼거리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할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