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미지급, 차용금 편취, 자재대금 편취, 채무 대납 등의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의뢰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등 기망 행위를 함.
  •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판단

  •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사건
2019고단5919, 2019고단5942(병합), 2019고단603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곽계령(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5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3, 4, 6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91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캠핑장 및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위 주택에 금속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7,800,000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 공사의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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