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고단5919,2019고단5942(병합),2019고단6034(병합) 판결 사기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미지급, 차용금 편취, 자재대금 편취, 채무 대납 등의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의뢰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등 기망 행위를 함.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판단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19, 2019고단5942(병합), 2019고단603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곽계령(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5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3, 4, 6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91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캠핑장 및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위 주택에 금속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7,800,000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 공사의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