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C 매장에서 계약직 직원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02:00경 대구 수성구 D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유도제)을 몰래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 B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한 후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같은 날 02:30경 위 약품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