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졸피뎀 이용 준강제추행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매장의 계약직 직원이었음.
  • 2019. 6. 2. 02:00경 대구 수성구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몰래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마시게 함.
  •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품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귀에 얼굴을 갖다 대고 신음소리를 내는 등 추행함.
  •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

사건
2019고단5844 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금명원(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C 매장에서 계약직 직원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02:00경 대구 수성구 D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유도제)을 몰래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 B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한 후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같은 날 02:30경 위 약품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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