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3. 31. 선고 2019고단5427,2019고단6732(병합) 판결 절도,절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철근 절도죄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임대 업체 직원으로, 2018. 10. 3.부터 2019. 10. 7.까지 총 49회에 걸쳐 대구 북구 C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자 D 관리의 철근 69,660kg(20,465,750원 상당)을 절취함.
또한, 2019. 8. 12. 경기 평택시 F 부근에서 피해자 G 관리의 철근 2톤(100만 원 상당)을 절취함.
피고인은 E 포터 II 차량을 이용하여 철근을 싣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427 절도 2019고단6732(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신재홍, 이상윤(기소), 김서영,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9고단5427]
피고인은 부동산임대 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대구 북구 B 등에 소재한 C 건설현장 부근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D 관리의 710,000원 상당인 철근 2,730kg을 E 포터 II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경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0,465,750원 상당인 철근 69,660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9고단6732]
피고인은 2019. 8. 12. 03:04경 경기 평택시 F 부근에서,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