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이 고지되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 5.경부터 2019. 4.경까지 연인 관계였음.
  •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및 2018. 3. 11.경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9고단5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17. 5.경부터 2019. 4.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오후 무렵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1.경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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