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죄 성립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음.
  • 압수된 증 제1호(낫)가 몰수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
  • 피고인은 2019. 9. 23. 19:20경 동생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모친 장례식 부의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낫(자루 35cm, 날길이 20cm)을 들고 찾아갔음.
  • 피고인은 매장 진열대를 1회 내려찍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 출입을 막...

사건
2019고단5094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황보현희(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19:20경 경북 경산시 B 소재 동생인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1층 '○○매장'에서, 피고인의 모친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을 형제들이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 35센티, 날길이 20센티)을 들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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