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단5017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함.
압수된 증 제1호(스마트폰)를 몰수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2. 17. 02:00경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여, 22세)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았음.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1회 간음하려 하였음.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17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2:0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하여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배, 가슴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