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추돌사고로 12명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8. 6.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승합차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 G 외 11명에게 약 2주~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사건
2019고단4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정헌(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6. 05: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안전센터 맞은편 공용주차장부터 D에 있는 E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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