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업 임원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업무상횡령죄 성립 및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 48,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 피고인 A과 B 모두에게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D 광양공장 부장으로, (주)D 발주 공사의 기술지원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 B은 (주)E 대표이사로, (주)D 발주 공사를 재하도급 받는 과정에서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함.
  • A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B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 ...

사건
2019고단4578 가. 배임수재
나. 업무상횡령
다. 배임증재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이상훈(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4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6. 3.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철강제조업체 (주)D에 입사한 후 2012. 4. 경부터 2018. 9.경까지 (주)D 광양공장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주)D에서 발주한 냉연설비 금속을 가열하지 않고 상온이나 그에 가까운 온도에서 눌러 늘이는 가공 설비공사의 기술지원,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전남 광양시 일원에서 (주)D 거래업체인 (주)E 대표 B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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