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4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6. 3.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철강제조업체 (주)D에 입사한 후 2012. 4. 경부터 2018. 9.경까지 (주)D 광양공장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주)D에서 발주한 냉연설비 금속을 가열하지 않고 상온이나 그에 가까운 온도에서 눌러 늘이는 가공 설비공사의 기술지원,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전남 광양시 일원에서 (주)D 거래업체인 (주)E 대표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