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7. 선고 2019고단453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3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누범에 대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2016. 12. 2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22.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9. 7.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임.
피고인은 2019. 4. 15. 울산 남구에서 울주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t 화물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5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안제홍(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7:15경 울산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