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고단431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7. 23. 22:55경 대구 북구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의 F 싼타페 승용차와 충돌함.
이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는 뒤따르던 H 아반떼 승용차와 2차 충돌함.
이 사고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68세, 사실혼 배우자)가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고, 싼타페 운전자 E(54세)와 동승자 L(57세)은 약 2주간의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아반떼 운전자 G(54세)는 약 3...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슬아(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2:5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 유소 앞 도로를 연암네거리 방면에서 유통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정지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