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마사지하다가, 허벅지 안쪽 부위에서 음부 쪽으로 쓰다듬어 음부를 스치듯이 만짐.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7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나경(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장마사지 업소인 'B'의 안마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00모텔 투숙객으로서 위 모텔 카운터를 통해 피고인에게 출장 안마를 요청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3:30경 위 'OO모텔' E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 어깨, 등 부위를 지나 둔부와 골반 부위 안마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마사지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 부위에서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올리듯이 쓰다듬어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계속해서 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