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10. 2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유턴이 허용된 구간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의 오른쪽에서 차선을 지켜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