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0. 06:45경 대구 남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이 모텔로 데려감.
피고인은 C과 함께 다시 모텔 방으로 들어가 C이 잠든 사이,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자던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3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견인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여, 39세)은 택시 콜센터 업체 운영자로서 피고인 등 견인차량 운전기사들에게 무전기를 배포하고 택시기사들이 목격한 교통사고 현장을 알려주어 견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팀원 중 한명이 업무를 그만 두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무전기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같은 견인업무를 하던 C과 함께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06:45경 대구 남구 D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은 무전기 반납 등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