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이용한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견인차량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B는 택시 콜센터 업체 운영자임.
  • 피고인과 피해자는 무전기 반납 문제 논의를 위해 만남.
  • 2018. 10. 20. 06:45경 대구 남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이 모텔로 데려감.
  • 피고인은 C과 함께 다시 모텔 방으로 들어가 C이 잠든 사이,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자던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져...

사건
2019고단363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견인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여, 39세)은 택시 콜센터 업체 운영자로서 피고인 등 견인차량 운전기사들에게 무전기를 배포하고 택시기사들이 목격한 교통사고 현장을 알려주어 견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팀원 중 한명이 업무를 그만 두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무전기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같은 견인업무를 하던 C과 함께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06:45경 대구 남구 D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은 무전기 반납 등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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