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이 법원 2019초 기552로 몰수보전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3만 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22.경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 1.
E'를 임차하여 처 B에게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한 후 영업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3.초순경 위 'E'에서, 중국국적의 성명불상 여성과 F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절반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2019. 3. 25. 16:30경 위 'E'에서 위 성명불상 여성으